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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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간이정액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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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관세청장이 중소기업 수출물품의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최근 6개월 이상의 평균환급액 등으로 정하고, 정해진 생산자의 물품에만 적용해요.관세청장이 중소기업 수출물품의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최근 6개월 이상의 평균환급액 등으로 정하고, 정해진 생산자의 물품에만 적용해요.

①

관세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수출물품에 적용하는 정액환급률표(이하 "간이정액환급률표"라 한다)를 정할 때에는 최근 6월 이상 기간동안의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별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등을 기초로 하여 적정한 환급액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6월 이상의 기간동안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별 환급실적(간이정액환급실적을 제외한다)이 없거나 미미하여 당해 물품의 품목번호별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간이정액환급률표의 환급액을 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간이정액환급률표의 환급액을 기초로 하여 적정한 환급액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정액환급률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수출자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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