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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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수출이행기간 기준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 중호 6 · 목 0

AI 한 줄 요약

수출이행기간 기준일은 수출신고 수리일(또는 수출·공급 완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이고, 환급받으려면 원재료가 그 기준일 전 2년 이내에 수입신고 수리 등을 마친 것이어야 해요.수출이행기간 기준일은 수출신고 수리일(또는 수출·공급 완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이고, 환급받으려면 원재료가 그 기준일 전 2년 이내에 수입신고 수리 등을 마친 것이어야 해요.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말한다.

1.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수리한 날

2.

법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출등의 경우에는 수출ㆍ판매ㆍ공사 또는 공급을 완료한 날

②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하는 수출용원재료는 제1항에 따른 수출이행기간 기준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신고수리ㆍ반출승인ㆍ즉시반출신고ㆍ거래 등이 행하여진 것이어야 한다.

1.

「관세법」 제248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

2.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

3.

「관세법」 제253조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

4.

수출용원재료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내국신용장등(이하 "내국신용장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에는 최후의 거래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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