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수출이행기간 기준일은 수출신고 수리일(또는 수출·공급 완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이고, 환급받으려면 원재료가 그 기준일 전 2년 이내에 수입신고 수리 등을 마친 것이어야 해요.수출이행기간 기준일은 수출신고 수리일(또는 수출·공급 완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이고, 환급받으려면 원재료가 그 기준일 전 2년 이내에 수입신고 수리 등을 마친 것이어야 해요.
②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하는 수출용원재료는 제1항에 따른 수출이행기간 기준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신고수리ㆍ반출승인ㆍ즉시반출신고ㆍ거래 등이 행하여진 것이어야 한다.
1.
「관세법」 제248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
2.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
3.
「관세법」 제253조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
4.
수출용원재료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내국신용장등(이하 "내국신용장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에는 최후의 거래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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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