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수입신고한 물품을 세관장이 수리하기 전에 장치 장소에서 먼저 꺼내려면, 관세만큼 담보를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해요. 다만 정부·지자체가 수입하거나 담보 없이도 관세 납부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담보를 생략할 수 있어요.수입신고한 물품을 세관장이 수리하기 전에 장치 장소에서 먼저 꺼내려면, 관세만큼 담보를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해요. 다만 정부·지자체가 수입하거나 담보 없이도 관세 납부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담보를 생략할 수 있어요.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제248조에 따른 세관장의 수리 전에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로부터 반출하려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도 관세의 납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