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관공무원이 적법하게 물품검사를 하다가 물품에 손실이 생기면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보상해 줘요. 보상 기준·금액은 대통령령, 지급 절차는 관세청장이 정해요.세관공무원이 적법하게 물품검사를 하다가 물품에 손실이 생기면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보상해 줘요. 보상 기준·금액은 대통령령, 지급 절차는 관세청장이 정해요.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 법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물품 등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이하 "손실보상"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대상 및 보상금액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