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직무 집행에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장비·분사기·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고, 세관공무원은 그 법에 준해 사용해요.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직무 집행에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장비·분사기·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고, 세관공무원은 그 법에 준해 사용해요.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에 따른 장비, 장구, 분사기 및 무기(이하 이 조에서 "무기등"이라 한다)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②
세관공무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에 준하여 무기등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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