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관장이 우편물 관세 결정이나 징수할 세액을 통관우체국장에게 알리면, 통관우체국장은 이를 우편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에게 통지해야 해요.세관장이 우편물 관세 결정이나 징수할 세액을 통관우체국장에게 알리면, 통관우체국장은 이를 우편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에게 통지해야 해요.
①
세관장은 제258조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을,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통관우체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통관우체국의 장은 우편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에게 그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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