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보세운송하는 외국물품이 지정된 기간 안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으면 즉시 관세를 걷어요. 다만 재해 등으로 잃어버렸거나 세관장 승인을 받아 폐기했다면 걷지 않아요.보세운송하는 외국물품이 지정된 기간 안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으면 즉시 관세를 걷어요. 다만 재해 등으로 잃어버렸거나 세관장 승인을 받아 폐기했다면 걷지 않아요.
제213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아 보세운송하는 외국물품이 지정된 기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망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그 물품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