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관장은 보세건설장에 들어온 외국물품을 둘 장소를 제한하거나 사용 현황을 운영인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어요.세관장은 보세건설장에 들어온 외국물품을 둘 장소를 제한하거나 사용 현황을 운영인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어요.
세관장은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세건설장 안에서 그 물품을 장치할 장소를 제한하거나 그 사용상황에 관하여 운영인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