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은 10년 이내이고, 보세전시장과 보세건설장은 박람회·공사 기간을 고려해 세관장이 정하며 부득이하면 연장할 수 있어요.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은 10년 이내이고, 보세전시장과 보세건설장은 박람회·공사 기간을 고려해 세관장이 정하며 부득이하면 연장할 수 있어요.
①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세전시장과 보세건설장의 특허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세관장은 전시목적을 달성하거나 공사를 진척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보세전시장: 해당 박람회 등의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2.
보세건설장: 해당 건설공사의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