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재정경제부장관·관세청장·세관장의 권한과 업무 일부를 대통령령에 따라 관세청장, 세관장, 체신관서,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어요.재정경제부장관·관세청장·세관장의 권한과 업무 일부를 대통령령에 따라 관세청장, 세관장, 체신관서,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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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그 권한의 일부를 세관장이나 그 밖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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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65조제1항에 따른 보세사 시험 업무
2.
제173조제3항 단서에 따른 물품 검사비용 지원 업무 중 신청서 접수, 지원 요건 및 금액에 관한 심사
3.
제235조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의 신고 업무 중 신고서 접수 및 보완 요구
4.
제25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심사 지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예비심사 지원
5.
제265조에 따른 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업무 중 국제항을 출입하는 자가 휴대하는 물품 및 국제항을 출입하는 자가 사용하는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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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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