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관장이 수출입·반송 불가로 결정한 우편물은 통관우체국장이 발송하거나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고, 수출입 승인을 받은 우편물 등은 수취인이나 발송인이 직접 신고해야 해요.세관장이 수출입·반송 불가로 결정한 우편물은 통관우체국장이 발송하거나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고, 수출입 승인을 받은 우편물 등은 수취인이나 발송인이 직접 신고해야 해요.
①
통관우체국의 장은 세관장이 우편물에 대하여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②
우편물이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른 수출입의 승인을 받은 것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해당 우편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은 제24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규칙 제9조 부과고지 대상물품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