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14조

통고서의 작성

제314조(통고서의 작성) ① 통고처분을 할 때에는 통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처분을 한 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처분을 받을 자의 성명, 나이, 성별, 직업 및 주소 2. 벌금에 상당한 금액,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 3. 범죄사실 4. 적용 법조문 5. 이행 장소 6. 통고처분 연월일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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