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과세가격 결정이 의문스러운 납세신고 대상자는 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결정방법을 미리 심사받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안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과세가격 결정이 의문스러운 납세신고 대상자는 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결정방법을 미리 심사받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안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31조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제2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자가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의 기간 및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 위임: 시행령 제16조 잠정가격의 신고 등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납세신고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그 결정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31조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제1항제3호에 따라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제2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심사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가격 및 그 산출과정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6조 잠정가격의 신고 등관세청장은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 결과를 변경,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사전심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31조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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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