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원유·곡물·광석 같은 1차산품, 이전가격 조정 거래, 가격 산출이 오래 걸리거나 수입 후에 가격이 확정되는 경우 등은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는 요건이에요.원유·곡물·광석 같은 1차산품, 이전가격 조정 거래, 가격 산출이 오래 걸리거나 수입 후에 가격이 확정되는 경우 등은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는 요건이에요.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원유ㆍ곡물ㆍ광석 그 밖의 이와 비슷한 1차산품을 말한다.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3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판매자와 구매자가 수립하는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조정계획에 따라 조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조정은 제외한다)하는 금액이 실제로 지급 또는 영수되고 해당 거래의 수입물품에 객관적으로 배분ㆍ계산될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납세의무자가 제1호가목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받거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을 받은 이후 해당 거래의 수입물품 수입신고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의5 서식의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 계획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했을 것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33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이윤 및 일반경비 산출 등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계약된 플랜트 등 물품의 최초 발주시기보다 상당기간이 지나 인도가 완료되는 경우
수입 후에 수입물품의 가격이 확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밖에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수입 이전에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최종 거래가격 산출공식이 확정되어 있을 것
최종 거래가격은 수입 후 발생하는 사실에 따라 확정될 것
수입 후 발생하는 사실은 거래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기초할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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