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출항하는 선박·항공기는 출항 후 3시간 이내, 입항하는 선박·항공기는 입항 1시간 전까지 승객예약자료를 내야 하고, 운항 예정이 3시간 이내면 입항 30분 전까지 내도 돼요.출항하는 선박·항공기는 출항 후 3시간 이내, 입항하는 선박·항공기는 입항 1시간 전까지 승객예약자료를 내야 하고, 운항 예정이 3시간 이내면 입항 30분 전까지 내도 돼요.
법 제137조의2제1항에 따른 승객예약자료의 제출시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경우: 출항 후 3시간 이내
2.
입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경우: 입항 1시간 전까지. 다만, 운항예정시간이 3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입항 30분 전까지 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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