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매각대행수수료는 매각되면 매각금액의 2%, 수입·반송으로 중지되면 최초공매예정가격의 0.1%, 국고귀속·폐기 등으로 종료되면 0.2%이고, 기준금액은 10억원까지만 보며 최소 5천원이에요.매각대행수수료는 매각되면 매각금액의 2%, 수입·반송으로 중지되면 최초공매예정가격의 0.1%, 국고귀속·폐기 등으로 종료되면 0.2%이고, 기준금액은 10억원까지만 보며 최소 5천원이에요.
①
법 제20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행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매각대행을 의뢰한 물품이 매각된 경우 : 건별 매각금액에 1천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매각대행을 의뢰한 물품이 수입 또는 반송되어 매각대행이 중지된 경우 : 건별 최초공매예정가격에 1천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매각대행을 의뢰한 물품의 국고귀속ㆍ폐기ㆍ매각의뢰철회 등의 사유로 매각대행이 종료된 경우 : 건별 최초공매예정가격에 1천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행수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건별 매각금액이나 건별 최초공매예정가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매각금액 또는 최초공매예정가격은 10억원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매각대행수수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때에는 당해 매각대행수수료는 5천원으로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