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피해의 통산

제26조(상계관세부과를 위한 피해의 통산) 영 제77조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보조금등의 금액이 당해 물품 가격대비 100분의 1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2.31, 2026.1.2>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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