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전자문서중계사업자가 지정 결격이나 부정 지정이면 바로 지정취소, 기준 미충족·지도감독 위반 등은 3개월부터 가중되는 업무정지를 받아요.전자문서중계사업자가 지정 결격이나 부정 지정이면 바로 지정취소, 기준 미충족·지도감독 위반 등은 3개월부터 가중되는 업무정지를 받아요.
■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8]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85조의2 관련)
일반기준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 ┃ │ ├───┬───┬──┬─────┨ ┃ │ │1차 │2차 │3차 │4차 ┃ ┠─────────────────┼──────┼───┼───┼──┼─────┨ ┃가. 법 제327조의3제2항 각 호의 어 │법 │지정 │- │- │- ┃ ┃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다만, 같 │제327조의3 │취소 │ │ │ ┃ ┃은 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 │제3항제1호 │ │ │ │ ┃ ┃우로서 법 제175조제2호 또는 제 │ │ │ │ │ ┃ ┃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 │ │ │ │ ┃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 │ │ │ │ ┃ ┃임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렇지 │ │ │ │ │ ┃ ┃않다. │ │ │ │ │ ┃ ┃ │ │ │ │ │ ┃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법 │지정 │- │- │- ┃ ┃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327조의3 │취소 │ │ │ ┃ ┃ │제3항제2호 │ │ │ │ ┃ ┃ │ │ │ │ │ ┃ ┃다. 법 제327조의3제1항에 따른 지 │법 │업무 │업무 │업무│지정 ┃ ┃정기준을 총족하지 못하게 된 경 │제327조의3 │정지 │정지 │정지│취소 ┃ ┃우 │제3항제3호 │3개월 │6개월 │1년 │ ┃ ┃ │ │ │ │ │ ┃ ┃라. 법 제327조의3제7항에 따른 관 │법 │업무 │업무 │업무│지정 ┃ ┃세청장의 지도ㆍ감독을 위반한 │제327조의3 │정지 │정지 │정지│취소 ┃ ┃경우 │제3항제4호 │3개월 │6개월 │1년 │ ┃ ┃ │ │ │ │ │ ┃ ┃마. 법 제327조의3제8항에 따른 관 │법 │업무 │업무 │업무│지정 ┃ ┃세청장의 시정명령을 그 정해진 │제327조의3 │정지 │정지 │정지│취소 ┃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3항제5호 │3개월 │6개월 │1년 │ ┃ ┃ │ │ │ │ │ ┃ ┃바. 법 제327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법 │업무 │지정 │- │- ┃ ┃업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상의 비 │제327조의3 │정지 │취소 │ │ ┃ ┃밀과 관련 정보에 관한 비밀을 │제3항제6호 │1년 │ │ │ ┃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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