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항구 밖에서 하는 하역 허가수수료는 하루에 4만원이고, 수출물품 하역이면 하루에 1만원이에요.항구 밖에서 하는 하역 허가수수료는 하루에 4만원이고, 수출물품 하역이면 하루에 1만원이에요.
법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항외하역에 관한 허가수수료는 하역 1일마다 4만원으로 한다. 다만, 수출물품(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과 보세공장,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ㆍ가공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대한 하역인 경우에는 하역 1일마다 1만원으로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