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재정경제부 관세정책관과 관계 부처·관세청 고위공무원 추천자가 위원이 되고, 관세사회·무역협회 등 민간단체 임원 추천자도 위촉돼요.재정경제부 관세정책관과 관계 부처·관세청 고위공무원 추천자가 위원이 되고, 관세사회·무역협회 등 민간단체 임원 추천자도 위촉돼요.
①
영 제245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정경제부 관세정책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세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영 제245조의2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은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 및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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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