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33조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물품에 대한 분석수수료

제33조(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물품에 대한 분석수수료) 법 제86조제6항에 따른 분석수수료는 분석이 필요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품목당 3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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