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매각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물품 종류별로(휴대품·변질품·사용품 등) 정해진 방식으로 산출하고, 예정가격은 거기에 관세 등 제세를 더해 정하며, 산출이 곤란하면 세관장이 합리적 방법으로 정해요.매각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물품 종류별로(휴대품·변질품·사용품 등) 정해진 방식으로 산출하고, 예정가격은 거기에 관세 등 제세를 더해 정하며, 산출이 곤란하면 세관장이 합리적 방법으로 정해요.
②
영 제222조제7항에 따른 매각할 물품의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2.
수출조건으로 매각하는 물품: 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관세 등 제세, 운임 및 보험료를 공제한 가격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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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