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기증받은 물품의 관세 감면은 기증 증명서류를 신청서에 붙여 내고, 감면대상물품으로 지정받으려면 매년 2월 말까지 주무부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해요.기증받은 물품의 관세 감면은 기증 증명서류를 신청서에 붙여 내고, 감면대상물품으로 지정받으려면 매년 2월 말까지 주무부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해요.
①
법 제9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기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품을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해당 물품의 상품목록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무부처를 경유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및 상호
2.
사업의 종류
3.
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이하 "관세율표 번호"라 한다)ㆍ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용도 및 구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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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