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화물관리인을 지정하려면 3개월 전에 공고하고 신청자는 30일 안에 신청서를 내야 하며, 시설장비와 AEO 공인 여부 등도 심사해요.화물관리인을 지정하려면 3개월 전에 공고하고 신청자는 30일 안에 신청서를 내야 하며, 시설장비와 AEO 공인 여부 등도 심사해요.
①
세관장이나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영 제18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화물관리인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지정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영 제18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화물관리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를 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0일 내에 세관장이나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187조제3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게차, 크레인 등 화물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비 현황
2.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을 받았는지 여부
3.
그 밖에 관세청장이나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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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