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관세 감면 대상 중 수출신고가격이 200만원 이하인 물품이 법 제10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말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이에요.관세 감면 대상 중 수출신고가격이 200만원 이하인 물품이 법 제10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말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이에요.
법 제106조의2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이란 영 제24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출신고가격이 200만원 이하인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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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