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자료제출 기간은 요구일부터 15일이고,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을 요청하면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으로 정해요.자료제출 기간은 요구일부터 15일이고,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을 요청하면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으로 정해요.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자료제출 요구일로부터 15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납세의무자가 자료제출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해당 사유를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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