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과세환율은 수입물품의 관세 부과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외국환중개회사가 매일 최초 고시한 기준환율·재정환율을 평균해 정하고, 세부 방법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어요.과세환율은 수입물품의 관세 부과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외국환중개회사가 매일 최초 고시한 기준환율·재정환율을 평균해 정하고, 세부 방법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어요.
①
관세청장은 「외국환거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을 결정한다.
②
관세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의 세부 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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