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수리·가공하려고 수출했다가 다시 들여오는 물품은 수출품과 수입품의 10단위 품목번호가 같아야 관세가 경감되고, 폐기품 재생이나 제작일련번호로 확인되는 경우는 예외예요.수리·가공하려고 수출했다가 다시 들여오는 물품은 수출품과 수입품의 10단위 품목번호가 같아야 관세가 경감되고, 폐기품 재생이나 제작일련번호로 확인되는 경우는 예외예요.
①
법 제10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법 별표 관세율표 제85류 및 제90류중 제900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01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란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 후 수입된 물품의 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수율ㆍ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법 제10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