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승무원이 휴대해 들여오는 물품은 비행기 승무원은 미화 150달러, 선박 승무원은 항행기간에 따라 90·180·270달러까지 관세가 면제되고, 술·담배는 별도 한도가 적용되며 자동차·고가 보석 등은 면제되지 않아요.승무원이 휴대해 들여오는 물품은 비행기 승무원은 미화 150달러, 선박 승무원은 항행기간에 따라 90·180·270달러까지 관세가 면제되고, 술·담배는 별도 한도가 적용되며 자동차·고가 보석 등은 면제되지 않아요.
법 제9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경우 그 면제 한도는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국제무역기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미화 150달러
국제무역선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1회 항행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미화 90달러
1회 항행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미화 180달러
1회 항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미화 270달러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술 또는 담배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과 관계없이 제48조제3항 표에 따라 관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인 술 또는 담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48조제3항 표에 따른 한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수량을 공제한다.
제2항에 따라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술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관세를 면제한다.
국제무역기의 승무원: 3개월에 1회
국제무역선의 승무원으로서 1회 항행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에 1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이륜자동차와 삼륜자동차를 포함한다)ㆍ선박ㆍ항공기 및 개당 과세가격 50만원 이상의 보석ㆍ진주ㆍ별갑ㆍ산호ㆍ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세하지 않는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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