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재수출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제53조(재수출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당해 물품의 수출예정시기ㆍ수출지 및 수출예정세관명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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