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사후관리면제) 법 제102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11.4.1, 2026.1.2, 2026.3.20> 1. 법 제89조제1항제1호의 물품 2. 법 제93조제19호의 자원 3. 법 제95조제1항제1호의 물품 중 자동차의 부분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