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별송품이나 이사물품을 따로 들여오며 관세 면제를 받으려면 입국지 세관에서 발급받은 휴대반입 물품 통관명세서를 내야 해요. 세관이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면 생략돼요.별송품이나 이사물품을 따로 들여오며 관세 면제를 받으려면 입국지 세관에서 발급받은 휴대반입 물품 통관명세서를 내야 해요. 세관이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면 생략돼요.
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별송품 및 법 제9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물품 중 별도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휴대반입한 주요 물품의 통관명세서를 입국지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통관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주요 물품의 통관명세를 입국지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관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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