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덤핑방지관세는 정해진 덤핑률을 과세가격에 곱하거나 기준수입가격에서 과세가격을 뺀 금액으로 부과하고, 공급자가 많으면 수출량 가중평균으로 산정하되 덤핑차액이 미미한 공급자 등은 제외해요.덤핑방지관세는 정해진 덤핑률을 과세가격에 곱하거나 기준수입가격에서 과세가격을 뺀 금액으로 부과하고, 공급자가 많으면 수출량 가중평균으로 산정하되 덤핑차액이 미미한 공급자 등은 제외해요.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덤핑방지관세를 정률세의 방법으로 부과하는 경우 :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덤핑률의 범위안에서 결정한 율을 과세가격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52179" alt="img22052179" >┌──────────────────────────────┐│ 덤핑률 = 조정된 정상가격 - 조정된 덤핑가격 × 100 ││ ─────────────────── ││ 과세가격 │└──────────────────────────────┘</img>
덤핑방지관세를 기준수입가격의 방법으로 부과하는 경우 : 영 제65조제7항에 따른 기준수입가격에서 과세가격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
영 제65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가중평균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급자가 다수인 때에는 공급자별 수출량에 따라 가중치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급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덤핑차액이 없거나 덤핑가격대비 덤핑차액이 100분의 2 미만인 공급자
영 제64조제5항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차액 등을 산정한 공급자
재정경제부장관은 영 제6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신규공급자에 대하여 영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조속히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는 영 제6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급국에 대한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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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