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은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이나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한 가격 등을 기초로 정하고, 가치감소 산정기준은 관세청장이 정해요.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은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이나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한 가격 등을 기초로 정하고, 가치감소 산정기준은 관세청장이 정해요.
①
영 제2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기관의 감정가격
2.
국내도매가격에 제7조의3제1항제3호의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3.
해외로부터 수입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하여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다만, 내용연수가 경과된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가격
②
제1항제3호의 가치감소 산정기준은 관세청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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