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관세 감면 대상 물품으로 지정받으려면 신청 내용을 적은 신청서를 주무부장관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내야 하고, 기한은 1·2호 물품은 매년 4월 말, 3호 물품은 7월 31일까지예요.관세 감면 대상 물품으로 지정받으려면 신청 내용을 적은 신청서를 주무부장관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내야 하고, 기한은 1·2호 물품은 매년 4월 말, 3호 물품은 7월 31일까지예요.
①
법 제9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품을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해당 물품의 상품목록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및 상호
2.
사업의 종류
3.
관세율표 번호ㆍ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용도 및 구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제출기한(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기한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물품에 대한 것인 경우: 매년 4월말까지
2.
법 제95조제1항제3호의 물품에 대한 것인 경우: 매년 7월 31일까지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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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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