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관세 감면·분할납부 물품, 체납자·불성실신고인 물품 등은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심사를 하고, 감면·분할납부 물품은 적정 여부만 수리 전에, 과세가격·세율은 수리 후에 심사해요.관세 감면·분할납부 물품, 체납자·불성실신고인 물품 등은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심사를 하고, 감면·분할납부 물품은 적정 여부만 수리 전에, 과세가격·세율은 수리 후에 심사해요.
①
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2.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3.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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