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관세를 나눠 낼 수 있는 물품은 부분품이 아니고 감면을 받지 않으며 관세액이 500만원(중소기업은 10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중소제조업체는 제84·85·90류 물품 등 별도 요건을 갖춰야 해요.관세를 나눠 낼 수 있는 물품은 부분품이 아니고 감면을 받지 않으며 관세액이 500만원(중소기업은 10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중소제조업체는 제84·85·90류 물품 등 별도 요건을 갖춰야 해요.
법 제10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법 별표 관세율표에서 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아니할 것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지 아니할 것
당해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일 것.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일 것
법 제107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는 물품 및 기관은 별표 4와 같다.
법 제107조제2항제6호에 따라 관세분할납부의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중소제조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에 한한다.
법 제107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물품은 법 별표 관세율표 제84류ㆍ제85류 및 제90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지 아니할 것
당해 관세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이 확인한 것일 것
법 제107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물품은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