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별표 2의4 물품은 관세 감면 대상이고, 중소제조업체는 30%(2026년 말까지는 50%), 제조업 중견기업은 2026년 말까지 30%를 감면받아요.별표 2의4 물품은 관세 감면 대상이고, 중소제조업체는 30%(2026년 말까지는 50%), 제조업 중견기업은 2026년 말까지 30%를 감면받아요.
①
삭제
②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별표 2의4와 같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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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삭제 1의2. 삭제
2.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
3.
삭제
4.
삭제
가.
제59조제3항에 따른 중소제조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30(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상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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