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63조의2

반복운송 도로차량의 신고

제63조의2(반복운송 도로차량의 신고) 법 제150조제3항에 따른 도로차량을 운행하려는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량의 회사명ㆍ종류 및 차량등록번호 2. 차량의 출발지, 경유지, 최종목적지, 최초 출발일시, 최종 도착일시 및 총운행횟수 3. 운송대상 물품의 내용 및 총중량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관련 Q&A·읽을거리 6

이 조문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