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20조의4

우회덤핑 조사 관련 비밀취급자료

제20조의4(우회덤핑 조사 관련 비밀취급자료) 영 제71조의9제3항에 따라 비밀로 취급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로서 공개되는 경우 그 제출자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그 경쟁자에게 중대한 경쟁상 이익이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제조원가 2. 공표되지 않은 회계자료 3. 거래처의 성명ㆍ주소 및 거래량 4. 비밀정보의 제공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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