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종합보세구역에 반출입하는 내국물품은 내국물품만으로 만드는 원료, 혼용작업 원재료, 보세판매장 판매 물품, 외국산이라 구분이 필요한 전시 물품이 아니면 세관장이 반출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어요.종합보세구역에 반출입하는 내국물품은 내국물품만으로 만드는 원료, 혼용작업 원재료, 보세판매장 판매 물품, 외국산이라 구분이 필요한 전시 물품이 아니면 세관장이 반출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어요.
세관장은 법 제1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출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고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 등을 하는 경우 그 원료 또는 재료
2.
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혼용작업에 소요되는 원재료
3.
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
4.
당해 내국물품이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으로서 종합보세구역안의 외국물품과 구별되는 필요가 있는 물품(보세전시장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