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법 제91조제4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등 (제39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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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제1조의2과세환율제1조의3담보의 관세충당제2조가격신고의 생략제3조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 등제3조의2확정가격 신고기간의 연장방법제3조의3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범위 등제4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제4조의2권리사용료의 산출제4조의3운임 등의 결정제5조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은 물품가격제5조의2신고가격 증명자료 제출기간제6조삭제제7조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제7조의2수입신고 전 변질 또는 손상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제7조의3여행자 휴대품ㆍ우편물등의 과세가격의 결정제7조의4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제7조의5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제7조의6보세공장에서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을 혼용하여 제조한 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제7조의7범칙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제7조의8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의 과세가격의 결정제7조의9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결정 방법제7조의10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제8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납부제9조부과고지 대상물품제9조의2가산세제9조의3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제9조의4압류ㆍ매각의 유예 신청 등제10조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제1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제12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제13조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본조사의 종결 및 피해의 통산제14조덤핑방지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의 철회제15조덤핑방지조치 관련 비밀취급자료제15조의2덤핑방지조치 관련 이용가능한 자료제16조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제17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등제18조잠정조치 적용기간의 연장요청제19조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제2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제20조의2경미한 변경행위 등의 판단제20조의3우회덤핑 조사 신청의 철회제20조의4우회덤핑 조사 관련 비밀취급자료제21조보조금등의 범위제22조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제23조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제24조상계관세부과를 위한 본조사의 종결제25조상계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의 철회제26조상계관세부과를 위한 피해의 통산제27조상계조치 관련 비밀취급자료제27조의2상계조치 관련 이용가능한 자료제28조상계관세부과를 위한 공청회제29조보조금률의 산정 등제30조가격수정 등의 약속제31조상계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제32조긴급관세 관련 비밀취급자료제33조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물품에 대한 분석수수료제33조의2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반려사유제34조외교관용 물품 등에 대한 면세 신청제35조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제36조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제37조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제38조학술연구용품 등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제39조종교ㆍ자선ㆍ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제40조종교ㆍ자선ㆍ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면제신청제41조관세가 면제되는 정부용품 등제42조정부용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제43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제44조특정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제46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제47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제48조의2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제48조의3관세가 면제되는 승무원 휴대 수입 물품제49조휴대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제49조의2여행자 휴대품 등에 대한 자진신고 방법제50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제51조재수출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제52조재수출감면 및 가산세징수 대상물품제53조재수출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제54조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입 물품 등제55조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신청제55조의2가치감소 산정기준제56조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제57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제58조사후관리면제제58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제59조관세분할납부의 요건제60조분할납부의 기간 및 방법제60조의2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제60조의3과세정보 전송 요구에 따른 수수료제61조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제62조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제62조의2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제62조의3승객예약자료 제출시한제63조항외하역에 관한 허가수수료제63조의2반복운송 도로차량의 신고제64조사증수수료제65조보세구역외 장치허가수수료제65조의2보세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66조삭제제67조특허 및 기간갱신신청시의 첨부서류제68조특허수수료제68조의2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제68조의3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신청시의 첨부서류제69조보세공장업종의 제한제69조의2화물관리인의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제69조의3삭제제69조의4보세판매장 판매한도제69조의5보세판매장 판매 대상 물품제70조내국물품 반출입신고의 생략제71조수입통관 후 소비 또는 사용하는 물품제72조종합보세구역안에서의 이동신고 대상물품제73조매각대행수수료제73조의2매각물품의 과세가격 및 예정가격제73조의3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제74조일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제75조특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제76조직접운송원칙제76조의2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 등제77조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제출기간제77조의2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기간제77조의3조사 전 통지제77조의4무역원활화 위원회의 구성제77조의5통관고유부호 등의 신청제77조의6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제78조삭제제79조적재기간 등 연장승인제79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제79조의3준수도 측정ㆍ평가 결과 활용제79조의4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제80조자료를 갖춰 두어야 하는 영업장제80조의2명예세관원의 자격요건 등제80조의3신용카드 등에 의한 통고처분 납부제81조업무시간 및 물품취급시간외 통관절차 등에 관한 수수료제82조증명서 및 통계의 교부수수료제83조세관설비사용료제84조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제85조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기준제85조의2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86조전자문서중계업무의 수수료 등제87조삭제별표 1법 제89조제6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제35조제2항 관련)별표 1의2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제37조제4항제1호 관련)별표 2법 제91조제4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등 (제39조제4항 관련)별표 2의2삭제 <2019. 12. 23.>별표 2의3삭제 <2017. 10. 30.>별표 2의4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 자동화 물품(제46조제2항 관련)별표 3삭제 <2011.4.1>별표 4관세의 분할납부대상 물품 및 기관(제59조제2항관련)별표 5관세분할납부 기간 및 방법(제60조관련)별표 5의2보세사의 행정처분 등 기준(제65조의2 관련)별표 6법 제196조제1항에 따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외교관용 물품(제69조의5제1항제2호 관련)별표 7증명서 또는 통계 등의 교부수수료(제82조제1항 관련)별표 8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85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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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법 제91조제4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등 (제39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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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의수족·보청기·장애인보조견·특수차량, 신부전·희귀병 치료 물품, 사회복지법인의 장애인 교육용 물품은 관세가 면제돼요.장애인 보조기기·의수족·보청기·장애인보조견·특수차량, 신부전·희귀병 치료 물품, 사회복지법인의 장애인 교육용 물품은 관세가 면제돼요.

■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 법 제91조제4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등 (제39조제4항 관련) ┏━━━━━━━━━━━━━━━━━━━━━━━━━━━━━━━━━━━━━━━┓ ┃ ┃ ┃ ┃ ┃1. 장애인 보조기기 등으로서 다음에 정하는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 ┃ ┃ ┃ ┃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조에 따른 보조기기로써 장애인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것 ┃ ┃ (1) 음성 또는 점자 체온계, 체중계, 혈압계 ┃ ┃ (2) 점자교육용 보조기기 ┃ ┃ (3) 점자 읽기자료 ┃ ┃ (4) 지각 훈련용 보조기기 중 청각 훈련용 보조기기 ┃ ┃ (5) 음성 및 언어능력 훈련용 보조기기 ┃ ┃ (6) 팔, 몸통, 다리 운동 장치 및 스포츠용 보조기기 ┃ ┃ (7)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 ┃ ┃ (8) 팔 보조기, 다리 보조기, 척추 및 머리보조기 ┃ ┃ (9) 팔의지, 다리의지 ┃ ┃ (10) 기타 의지(의이, 의비, 안면보형물, 구개보형물, 가슴보형물로 한정한다) ┃ ┃ (11) 호흡용 보조기(산소통 없이 사용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2) 대화 장치, 의사소통용 증폭기(휴대용인 것에 한정한다) ┃ ┃ (13) 헤드폰(텔레비전용, 전화용, 강연청취용에 한정한다) ┃ ┃ (14) 청각보조기기(청각보조기용 액세서리를 포함한다) ┃ ┃ (15) 시각 신호 표시기 ┃ ┃ (16) 읽기 및 독서용 시력 보조기 ┃ ┃ (17)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 ┃ ┃ (18) 확대용 돋보기 안경, 렌즈 및 렌즈시스템 ┃ ┃ (19)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 ┃ ┃ (20)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 ┃ (21) 시계 및 시간 측정 장치 ┃ ┃ (22) 나침반, 타이머(시각장애인용으로 한정한다) ┃ ┃ (23) 문자판독기 ┃ ┃ (24) 촉각막대기 또는 흰지팡이 ┃ ┃ (25)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구 ┃ ┃ (26) 욕창방지 방석 및 커버 ┃ ┃ (27) 욕창 예방용 등받이 및 패드 ┃ ┃ (28) 와상용 욕창 예방 보조기구 ┃ ┃ (29) 침대 및 침대장비(욕창방지용으로 한정한다) ┃ ┃ (30) 목욕통, 목욕의자, 바퀴가 있거나 없는 샤워의자 ┃ ┃ (31) 소변 처리기기 ┃ ┃ (32) 안경 및 콘택트렌즈(선천성 시각장애를 가진 만 19세 미만 아동의 시력 ┃ ┃발달 위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33) 타자기 중 점자타자기 ┃ ┃ (34) 촉각 화면 표시기 ┃ ┃ (35) 특수 키보드(점자키보드에 한정한다) ┃ ┃ (36) 프린터(점자프린터, 점자 또는 입체복사기, 점자라벨기, 점자제판기, 점자 ┃ ┃인쇄기를 포함한다) ┃ ┃ (37) 사람을 제외한, 질량 측정용 보조기기 및 도구(음성저울 및 음성 전자계 ┃ ┃산기에 한한다) ┃ ┃ (38) 특수 출력 소프트웨어 ┃ ┃ (39) 음성 화면 표시기 ┃ ┃ ┃ ┃나.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 ┃ ┃ ┃다.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장애인용으로 특수하게 제작되 ┃ ┃거나 제조된 물품 ┃ ┃ (1) 인공후두 ┃ ┃ (2) 인공달팽이관장치(연결사용하는 외부 장치 및 배터리를 포함한다) ┃ ┃ (3) 인조인체부분(심장병 환자의 것, 연결사용하는 외부보조장치를 포함한다) ┃ ┃ (4) 보청기(인공중이를 포함한다) ┃ ┃ ┃ ┃라. 장애인용 특수차량(관세율표 번호 제8713호의 물품과장애인을 수송하기 ┃ ┃위하여 특수하게 제작ㆍ설계된 수송용의 자동차로 한정한다) ┃ ┃ ┃ ┃마.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 중 특수의료용도등식품 ┃ ┃ (1) 선천성 대사질환자용 식품 ┃ ┃ ┃ ┃ ┃ ┠───────────────────────────────────────┨ ┃ ┃ ┃ ┃ ┃2. 질병치료와 관련한 물품 등 ┃ ┃ 가.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사용할 물품 ┃ ┃ (1) 인공신장기 ┃ ┃ (2) 인공신장기용 투석여과기 및 혈액운송관 ┃ ┃ (3) 인공신장기용 투석액을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ㆍ부자재 ┃ ┃ (4) 인공신장기용 투석여과기를 재사용하기 위한 의료용 화학소독기 및 멸균 ┃ ┃액 ┃ ┃ (5) 복막투석액을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ㆍ부자재 ┃ ┃ (6) 인공신장기용 혈액운송관을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ㆍ부자재 ┃ ┃ 나. 희귀병치료제 ┃ ┃ (1) 세레자임 등 고쉐병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 ┃ (2) 로렌조오일 등 부신백질디스트로피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 ┃ (3) 근육이양증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 ┃ (4) 윌슨병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 ┃ (5)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인한 심신장애인이 사용할 치료제 ┃ ┃ (6) 혈우병으로 인한 심신장애인이 사용할 열처리된 혈액응고인자 농축제 ┃ ┃ (7) 장애인의 음식물섭취에 사용할 삼킴장애제거제 ┃ ┃ (8)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제의 합병증으로 생긴 림프구증식증 환자의 치료에 ┃ ┃사용할 치료제 ┃ ┃ (9) 니티시논 등 타이로신혈증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 ┃ (10) 삭제 ┃ ┃ (11)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전신 중증 근 ┃ ┃무력증 및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 ┃ (12) 신경섬유종증 1형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 ┃ (13) 아미팜프리딘 등 람베르트-이튼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 ┃ 다. 삭제 ┃ ┃ ┃ ┃ ┃ ┠───────────────────────────────────────┨ ┃3. 장애인 교육용 물품(사회복지법인이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1) 핸드벨 및 차임벨 ┃ ┃ (2) 프뢰벨 ┃ ┃ (3) 몬테소리교구 ┃ ┃ (4) 디ㆍ엠ㆍ엘교구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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