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종교 의식용 기증품, 자선·구호 기증품, 장애인·희귀난치성질환자용 특수 물품, 장애인복지시설의 진단·치료용 의료용구 등은 수입할 때 관세를 면제해요.종교 의식용 기증품, 자선·구호 기증품, 장애인·희귀난치성질환자용 특수 물품, 장애인복지시설의 진단·치료용 의료용구 등은 수입할 때 관세를 면제해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교회, 사원 등 종교단체의 의식(儀式)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물품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선시설ㆍ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물품.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국제적십자사ㆍ외국적십자사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4의2. 「약사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의 재활의료를 목적으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 병원ㆍ의원에서 장애인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용구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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