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74조

밀수품의 취득죄 등

제274조(밀수품의 취득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을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69조에 해당되는 물품 2. 제27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되는 물품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 제1항에 규정된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 <개정 2020.6.9>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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