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24조의2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의 효력상실

제224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의 효력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2조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보세운송업자등이 폐업한 경우 2. 보세운송업자등이 사망한 경우(법인인 경우에는 해산된 경우) 3. 제222조제5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4. 제22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조문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