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관세청장은 공인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수출입 관련 업체의 안전관리 기준 준수 정도를 평가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지원·관리에 활용해요.관세청장은 공인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수출입 관련 업체의 안전관리 기준 준수 정도를 평가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지원·관리에 활용해요.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받기 위한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수출입물품의 제조ㆍ운송ㆍ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정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측정ㆍ평가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측정ㆍ평가 대상자에 대한 지원ㆍ관리를 위하여 같은 항에 따라 측정ㆍ평가한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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