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22조의2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322조의2(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관세청장은 관세행정에 필요한 연구ㆍ실험ㆍ조사ㆍ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소관 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은 단계별ㆍ분야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6.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관세행정 관련 연구를 하는 기관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행정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중 "연구개발비"는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정부" 및 같은 조 제2항ㆍ제6항ㆍ제7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관세청장"으로 본다. <개정 2024.12.31>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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