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재정경제부장관은 통관 등 수출입 절차를 원활하게 하려고 기본 방향·기반 시설·국제협력 등을 담은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관련 기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어요.재정경제부장관은 통관 등 수출입 절차를 원활하게 하려고 기본 방향·기반 시설·국제협력 등을 담은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관련 기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어요.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라 이 법 및 관련법에서 정한 통관 등 수출입 절차의 원활화 및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원활화(이하 "무역원활화"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무역원활화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무역원활화 기반 시설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무역원활화의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4.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6.
무역원활화 촉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무역원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원활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