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5.10.1>
1.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ㆍ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2.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
3. 상업용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