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관세법 벌칙을 어긴 사람이 여러 벌금형에 걸려도, 형법의 '최고액 절반까지만 가중' 제한 없이 벌금을 각각 합산해 부과할 수 있어요.관세법 벌칙을 어긴 사람이 여러 벌금형에 걸려도, 형법의 '최고액 절반까지만 가중' 제한 없이 벌금을 각각 합산해 부과할 수 있어요.
이 법에 따른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